[인천서부경찰서]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112에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보호명령’을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다. 아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이다.

①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자신의 집 또는 점유장소로부터 가정폭력 가해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나 근무지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킬 수 있다.

③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다.

④가정폭력 가해자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보호명령의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최대 2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신청인은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인이며 법원에 가지고 갈 서류는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음성녹취 등)이다. 법원은 행위자, 피해자 거주지 및 행위지 관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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