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한전연수원감정가39억원...매입27억원등 평가 "적정"
도시재생사업 공무원 징계에 사기[士氣] 떨어지는 충주시공무원들...

[충주=내외뉴스통신] 박재춘 기자 =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액(39억원)이 지나치게 높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한 결과 '적정'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7호가목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해 수안보플랜티움(온천장 등) 및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토지 취득에 대한 적용법규는 사업시행자 판단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업시행자(충주시장)에서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해 보상평가를 의뢰한 바, 관련 법령, 사업 내용, 감정평가 의뢰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상 감정평가서에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정평가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는 '적정, 다소 미흡, 미흡, 부적정' 등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적정'은 감정평가 과정이나 내용, 금액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한국감정평가협회의 39억원의 감정가격이 '적정'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그동안 충주시 수안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사업에 공헌한 공무원들에게 이 공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옛 한전연수원 감정가 39억원보다 약 12억원 싼값에 매입하는 데 일조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시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 J모 의원은 옛 한전수안보연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액수 39억원'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주장에 따라 감정평가가 적절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적정성'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적정'으로 종결돼, 충주시의회의 '행정 불신, 타당성 특위조사'등이 회의론 제기는 물론, 의회의 갑질이 아닌가 싶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주시의회의가 행정을 불신한 대가와 대내외적으로 충주시 이미지 훼손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시 의회의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유재산법 외에 지방자치법과 도시재생활성화법을 보면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무관한 해석도 가능했다.
 
공유재산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항 7호의 조항 문구를 연결하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됐다.
 
여기서 이미 해당 부동산 매입 관련 예산심의 의결을 받은 점, 의원 전체간담회 등에서 동의를 받은 점이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의결 절차가 불 필요한 것으로 풀이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특히 집행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도시재생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3항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 지난해 A모 의원이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공유재산 시 의회 승인 면제 개정안 법안을 발의 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낙선해 자동으로 그 법안이 폐지"돼 "올 연말 안에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공유재산 시 의회 승인 면제 법안 개정안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리고 J모 충주시의원은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1981년 건립된 해당 건물은 지상 6층과 지하 2층 규모지만, 안전진단 결과서는 지하층 조사는 제외돼 있고 1층은 D등급"이라며 "지하에 물이 가득해 살펴보지 못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안전진단 평균이 C등급이라는 결과가 의문"이라며, "앞으로 진행할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을 받으면 사업 재검토와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바로 C·D등급 같은 무단 방치된 쇠퇴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A·B등급의 건물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뉴딜) 사업에 제외 대상이다.
 
충주시 수안보 같은 경우는 와이키키와 현재 충주시가 매입한 구 한전연수원 건물 등이 도시재생활성화(뉴딜)사업에 해당되는 건물로 보면된다.
 
충주시가 매입한 구 한전연수원은 2017년 8월 9일 15억3700만원에 K 모씨에게 낙찰됐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시 감정가격은 45억4200만원, 유치권은 22억4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이번 충주시가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39억원의 감정가격이 나왔고 협상을 거쳐 27억2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수안보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A씨는 "이번 감정평가 '적정' 판단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리라 믿는다"며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 6명이 징계 통보를 받은것에 향후 충주시 공무원들이 진취적,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겠냐는 주민들의 반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잘못된 징계로 향후 공무원들이 업무에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면 충주시 발전과 예산 확보 등 빠른 업무에 수동적일 것"이라며 "불법, 뇌물 등 중차적 잘못이 없는데 징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충주시의회 승인 절차없이 옛 한전수안보연수원 매입해 절차상 논란이 불거졌던 충주시청 관련 공무원의 징계는 6명으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3명으로 결정됐고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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