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도외병원진료 시 교통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 병,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백혈병 등이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18세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제주시는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원되는 교통비는 항공료와 선박비 등이 지원되며, 단,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종필기kjp570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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