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80% 국고 지원…“재해복구 시스템 신속 가동”

[장성=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성군을 포함한 남부지역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앞선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진원천, 관동천, 장성천 3개소를 방문해 사전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후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가 이달 19일까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장성군은 복구비용 기준 사유시설의 80%, 공공시설의 약 50%(부처별 지원기준에 따름)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기준 금액인 60억원을 초과해 복구 비용이 발생하면 나머지를 군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군 부담분의 77.3%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침수지원금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파손된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파(全破) 1600만원, 반파(半破) 8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밖에 각각의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이 납부 유예되고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도 감면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국가로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신속하게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피해 복구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향후, 피해 구간을 포함한 시설물 전체를 복구하는 복구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는 오는 9월 무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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