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토)부터 17일(월)까지 3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장소를 총 동원하여 해상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집중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의심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등 5톤 미만 소형선박 및 예인선 이라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창원해경 관내의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24건이며, 이 중 5톤 미만 소형선박의 단속건수는 66%인 16건을 차지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에 의한 사고발생시 물적피해와 환경오염은 물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며“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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