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대치동 학원가 주변보도'와 인근'학교정화구역','버스정류소','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등 총 701개소에 대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단속에 앞서 오는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학원연합회, 금연시니어 봉사단, 강남교육지원청, 강남구약사회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가두 홍보 캠페인을 벌일 예정으로, 과태료 부과 시행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학원이 밀집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은 강남구 관내 학원의 40%가 밀집 해 있어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거리 지정 이후, 갑작스런 단속에 시민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약 80일 동안 계도해 왔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왔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연장 3,300m 구간이며, ▲학교절대정화구역 79개소와 ▲관내 모든 버스정류소 565개소, ▲가스충전소 56개소가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남구는 2012년 강남대로를 시작으로 공원 전체,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으로 강남구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강남구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해 오고 있다"라며 "지역주민과 흡연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