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대의 인상방안을 계획했으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2%대 인상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됨.

코로나19 최악의 경제, 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이 마땅

경총이 실시한‘건강보험 부담 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동결 또는 인하’ 요구

보험료율 인상 근거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 보장성 강화계획의 전면적 조정과 건보재정 관리 강화 등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 필요

[내외뉴스통신] 이성수 기자=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 중후반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7.8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8년 인상률이 1.96%에 그친 점을 고려해 잔여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기업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 중(2018년 기준)이며, 이러한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한다.

지난 3년 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적으로 8.74% 증가한 반면,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고, 이에 상응하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그만큼 증가한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 및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유동성마저 위기상황 지속 되고있다.

이에 정부도 기업의 인건비를 제외한 고정비 성격의 비용지출 부담을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3.16)에 이어 항공관련 4개 업종4.7을‘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 적용 중이다.

많은 기업에서는 고용유지 자체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존 하고있다.

현재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동결’함이 마땅하다.

정부와 공단은 최근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선지급을 시행하면서 지난 1분기 9,435억원의 건보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예방활동과 연계되어 의료이용량이 상당 수준 감소한 만큼, 당초의 적자운영 계획과 대비하면 당분간은 건강보험 재정상의 여유가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보험료 감면 지원조치에 따른 건보재정의 일시적 손실은 추경예산을 통해 절반 가량 충당될 예정이다.

지난해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선지급해 발생한 지출도 실제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급여비 정산으로 상계될 부분이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최근 3년 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높다’고 평가한 반면, 낮다’는 0.7%에 불과하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 증가하였으나, 정책 시행 이후 지난 2년(2018~2019) 간 연평균 11.7%로 대폭 상승하였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2019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액 누적 규모는 전년 대비 44.5% 증가한 3.2조원인 반면, 징수액은 1,788억원(5.54%)에 불과하였다.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장성 확대와 소요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를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함.

일각에서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되어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

지난 10년2008~2018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4.2%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 이 같은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약 3.7배,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인 일본17.7%보다도 약 2배 빠른 수준. 참고로 직전 10년(2007~2017)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위

 

                                                                                 일본은 2018년 통계 미보고로 2008~2017년 변동치 반영

                                                                        자료 : OECD Statistic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Total, % of GDP)

따라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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