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리보류 8조4371억 원 · 추적징수 2조1398억 원···지난 5년간 미징수 29조4562억 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이 18일 국세청 성과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성과목표 8개 중 5개 목표만 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능적 탈세행위 엄단을 위한 하위목표인 ‘탈세대응강화’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모두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정 의원은 “체납액 정리 목표치를 지난 3년간 점차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체납관리에 대한 국세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액 정리(징수) 실적은 크게 ‘현금정리’와 ‘정리보류’로 분류된다. 체납액은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정리보류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 징수된 금액만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이 말하는 징수실적 속에는 징수가 곤란한 보류액을 포함돼 있어, 결국 정리는 했는데 정리하지 않았다는 모순을 안고 있다. 사실상 체납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정리보류 금액을 정리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국세청은 정리보류 조치를 최대한 신중히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금액은 2015년 8조 원에서 2019년 8조4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정리보류된 금액은 8조4371억 원이지만, 추적징수를 통해 받아낸 금액은 2조1398억 원에 불과했으며, 지난 5년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무려 29조4562억 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정리보류된 금액이 정리실적으로 간주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추적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고액 · 상습 탈세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정이 가혹해서는 안 된다”며 국세청에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가면서도 체납정리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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