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관악구가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본관 1층 지적과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상담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 5명이 순환으로 상담한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비용은 무료다.

구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문의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상담을 최소화하고 전화상담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 홈페이지(민원▷민원상담▷부동산분쟁조정센터상담예약)에서 신청, 또는 전화(☎879-6614), 팩스(☎879-7836)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나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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