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허가제가 '13. 2. 23일부터 시행되며 종축업, 가축사육업 사육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는 '14. 2. 22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금까지 허가ㆍ등록대상 1,325농가중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38.4%인 509명으로 교육이수가 저조한 상태로 금년중에 축협에서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자는 소·돼지·닭·오리·사슴·양 및 가금류(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를 사육하여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축산농가와(단, 가축 사육시설의 15㎡미만인 닭, 오리, 가금류, 말 제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축산차량 종사자, 가축거래 상인 등이며 교육시간은 교육대상자 별로 6~24시간 의무 교육과 4~6시간의 보수교육(2~4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가축전염병·축산일반·가축분뇨·축산물 위생 등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친환경 동물복지·HACCP 개념 및 인증 등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의무교육 대상자가 기간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보수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는 1회 200천원, 2회 500천원, 3회이상 1,000천원을 부과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앞으로 도에서는 축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축산 농가·관계자 의무교육 시행내용을 중점 홍보 및 지도하여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내외뉴스통신=최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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