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남교육청 지진재해 예방·대책’ 조례 입법예고
- 오는 9월 15일,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실시,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수립과 이행,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한 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 지진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예산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방 의원은 “지난 경주‧포항 지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지진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9월 15일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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