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기부자 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 명시

[내포=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자 예우에 필요한 규정을 비롯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 구성·운영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부자에 도지사 표창장과 감사패를 증정하고 명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특정 장소와 도 누리집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도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준 기탁자를 더욱 예우하고 나아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따뜻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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