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신동복 기자 =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건설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24일 고용부와 검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월12일까지 6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차단을 위한 것으로 작년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실시된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돼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설예정이다.

단속대상으로는 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업종,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재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이다.

검찰은 지난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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