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공급계약 취소·형사처벌·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

[내외뉴스통신] 이희선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2020년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자격양도나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도록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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