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에 따른 동해조업보호본부 개칭·운영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속초해양경찰서는 28일 청사 정문 앞에서 동해조업보호본부 개칭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은 지난해 8월 제정되어 28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과 관련해 기존 동해어로보호본부가 동해조업보호본부로 개칭, 본격 운영됨에 따른 것이다.

속초해경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항행을 위해 규정된 각종 부령·고시가 어선안전조업법으로 제정·시행되는 만큼 특정해역 출어선 보호 경비와 단속 및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동해조업보호본부 관계자는 “동해 특정해역 및 조업자제해역 내 조업질서 확립으로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어로보호본부는 1972년 4월 17일 선박안전조업규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7일까지 48년간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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