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내외뉴스통신] 박찬희 기자

평창군이 28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조합장 임정식)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협약을 체결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평창군에서 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으로 의뢰를 하며, 전문기관인 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영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소 간 거리규정(50m) 측정, 영업소 상태 등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군으로 제출한다.

이번 협약은 2016년 8월에 체결한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의뢰협약’을 일부 변경하여 체결하며, 기존 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에서 모두 부담하였던 사실조사 의뢰 비용에 대해 평창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체결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한국담배판매인회 평창영월조합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에 전문성과 정확성이 크게 향상 하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평창군과 조합이 더욱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에는 현재 325개소의 담배소매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한해 평균적으로 약 30회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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