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25조 위반 과태료처분 대상....행정처분 근거 없어 변경신고만 받고 정리

 [경남=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지난 19일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소재한 D종합개발(주)이 토석채취변경신고도 없이 외부에서 암석을 외부에서 가져다 골재를 생산했다는 민원이 거제시에 접수돼 골재 반입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업체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암석을 실어 내다 변경신고도 없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민원이 시에 접수되고 위법행위가 밝혀지자 뒤늦게 행정절차를 밟는 등 소극적인 업무능력을 보여 지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한편 거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현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을 확인했지만, 산지관리법에 준용해 골재채취법은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제시 산림녹지과는 지난 21일 대산종합개발에서 제출한 토석채취변경신고 수리 사항을 통보했다.

거제시는 유권해석을 달리해 법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법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행정처분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일각에선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 조성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업체 측에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꼬 이를 어긴 자는 법 5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이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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