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장혜린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이자 상담심리학 박사인 권영찬이 가수 김호중 안티카페의 안티 행각이 도를 넘어 112에 2차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권영찬 소장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영찬의 행복TV'을 통해 "김호중을 비롯해 그 어느 누구도 이런 협박은 안 돼! 권영찬 교수 112에 두 번째 신고 진행 곧 고발장 접수 예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권영찬은 "안티 카페 분들은 제가 홍보하기 위해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연예인자살예방협회와 연예인 행복 센터를 2015년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연예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한 사람의 인권은 소중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든 없든 누구로부터 협박 받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며 "죽이겠다는 협박을 몇 번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112를 통해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권영찬은 "제가 원했든 안 했든 이전 영상이 기사화됐고 포털 사이트 순위에 올라 처음엔 당황했다"라며 "저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기쁜 일, 좋은 일이든 포털 사이트에 오르내린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개인의 안위도 중요하나, 김호중의 인권도 보호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호중이 어떻다더라' 하는 루머는 경찰, 검찰, 법원 거쳐 해결될 일이지만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찬은 "또 하나의 제보를 받았는데 그 카페에서 김호중의 눈을 도려낸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커뮤니티에 올렸더라"라며 "김호중의 CD도 망치로 깨부수는데 얼굴 부위만 부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2차로 112에 신고하기로 했고 다시 신고하니 1차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다"라며 "112 통해 서울시경 사이버수사대와 통화했고 그곳에서도 제게 고발할 것을 권유했는데 물어보니 지난주에 사건이 접수가 돼서 경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이라더라"고 전했다.

또 권영찬은 "한 연예인을 죽이겠다는 내용은 미리 막지 않으면 계속되고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사진의 눈을 도려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건 협박죄 모욕죄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 연예인이 김호중이 됐든 또 다른 연예인이 됐든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비상식적 방법을 통해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눈을 도려낸다거나 물건을 망치로 깨는 건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이런 건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죄라고 하시더라"고 밝혔다.

권영찬은 "자세한 내용은 며칠 후 고발장에 내겠다"며 "어느 누가 됐든 죽인다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상대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 그리고 불안감 조성으로 인한 명예훼손 죄가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폭로성 보다 순리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조사를 의뢰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리길,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한 사람의 인권은 김호중이든 연예인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중요하다"며 "각자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권영찬은 지난 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영찬의 행복TV'를 통해 "위험 수위가 극에 달해서 112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신고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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