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미여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추가 지정

[부안=내외뉴스통신] 김필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 관할 해역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변경된다.

31일 부안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에 대한 고시 개정에 대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 개정절차를 이번달 24일 마무리하고 28일 이를 고시 공고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0개소외에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1.5마일권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 담당구역 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기존 10개에서 11개소로 변경된다.

미여도(쌍여도)는 국방부소유 공군사격훈련장으로 사격훈련 전 통신·항해장비가 없는 레저활동자 대상 소개조치가 어려워 해양사고위험성이 높고 섬주변으로 강한 물골과 다수의 숨은 여등이 존재하여 해역을 잘 알고 있지 않은 레저활동자 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으로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여도 인근 해역은 레저활동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인기 있는 해역으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수상레저활성화를 위해 사격집행기간인 주중에 한하여 금지하고, 주말 및 공휴일 등은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탄력적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 등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숙지하여, 금지구역 내 레저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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