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천안시가 건물주의 갑질을 묵인 또는 방조하면서 도산위기에 처했다는 한 자동차정비공장의 사연이 안타깝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8일 ‘천안 지역 토착세력과 시청 경찰서의 유착관계를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RwVDn

◆ 자동차정비정비공장 건물과 땅 매입한 개발업자 ‘갑질’ 극심 

청원인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위치하고 있는 700여 평 규모의 자동차공업사인 ‘아우라모터스’의 건물주 갑질과 또 이를 비호하는 천안시와 경찰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이 자동차공업사를 인수하게 된 과정을 말한 후 공장 뒤쪽의 임야를 개발하고 있는 A씨와의 갈등에 대해 설명했다.

즉 자신이 자동차공업사를 인수한 후 1달여 만인 2018년 3월경 개발업자인 A씨가 건물주 B씨로부터 아우라모터스 땅과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는 계약서를 보여주며 임야 개발과 관련한 협조를 부탁했다는 것. 

계속해서 A씨는 청원인에게 ‘아우라모터스 입구에 있던 2층짜리 사무동 뒤쪽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면서 새로 시설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일부 건물 철거를 요구해 이 또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아우라모터스 건물을 인수한 후에는 “향후 5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토목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말했다.

즉 토목공사가 2018년 11월경 시작 된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진출입로가 아우라모터스의 주차장 한가운데로 길이 뚫렸다는 것. 청원인은 "길을 다시 다듬어 세우겠지 하는 마음에 열흘이 넘게 지켜만 보고 있었으나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에 참다못해 토목공사를 맡은 C씨에게 문제점을 말하자 그때부터 아우라모터스의 영업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면서 알아서 나가게 만들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밝혔다. 개발단지 전면부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을 쫒아내기 위해서 이었다는 취지다. 청원인은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었다.

▲아우라모터스에 수리를 하러 온 고객이 나가는데 포클레인으로 길을 막고는 키를 잃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다며 현장을 떠났다. 

▲2층으로 올라가는 차량용 엘리베이터 앞에 세륜기를 가져다 놓아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게 막아 영업을 마비시켰다.
 
▲손님과 상담 중인 사무실에 들어와 창고로 따라오라 하며 손님 앞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3일간 미행을 하였다’면서 ‘따라가다 놓쳤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일삼았다. 

▲직원이 아우라모터스 사업장내 주차장에서 고객 차량을 이동하는데 배가 아프다며 길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방해했다.

◆천안시청, 민원제기에도 노골적으로 봐주기 

청원인은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가운데 천안시가 A씨와 토목공사를 맡은 C씨를 노골적으로 봐주기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사장 입구에 세륜기가 설치 되어있지 않는데도 서북구청 환경위생과는 민원을 제기하자 ‘정상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 했다 

▲흙먼지가 날려 가림막 미설치를 문제 삼자 담당 공무원은 ‘공사현장에 먼지가 안날 수 있냐’고 말을 하는 한편 현장에 물을 뿌리라고 전달했다며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민원처리를 반복 했다.

▲개발현장 출입 트럭들이 세륜기 옆으로 길을 내고 다니면서 다량의 흙먼지를 일으켜 80여대의 덤프트럭의 위반 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공무원은 사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이번에는 영상을 찍어 신고를 하였음에도 그 또한 이상 없다면서 민원을 묵살했다.

▲천안 서북구청에 개발현장내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방치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더니 ‘치우라고 하였음’이라고 답변 했을 뿐 그 후로도 어떠한 조치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개발현장 폐기물 불법 적재를 신고하자 민원 내용을 확인하러 나온 천안 서북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현장을 둘러보기는 커녕 입구에서 담배 한 대를 피운 후 A씨와 동행해 현장을 떠났다.

▲2017년 7월경 장마철에 A씨의 공사현장에서 흘러내린 우수와 토사로 피해를 입은 후 천안시청 개발허가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어떠한 조치나 대책이 없다.
 
▲2020년 4월경 아우라모터스의 기름과 빗물을 분리하는 분리조에 공사현장의 우수관을 연결한 것을 알게 된 후 민원을 제기하자 천안시청 허가과 담당자는 A씨에게 재시공 하라고 통보 했다. 그럼에도 A씨는 도로보다 높아 기능을 할 수 없는 우수처리기를 달아 놓고서도 조치를 했다며 천안시청에 통보하자 담당자는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2020년 5월 18일 갑작스런 소나기에 개발현장의 토사는 엉터리로 설치해 놓은 우수처리기를 거치지 않고 지대가 낮은 아우라모터스 진입로로 흘러 내려왔다. 이에 천안시청 개발허가과에 민원을 넣고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나와 보지도 않은 것은 물론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같은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 처분으로 며칠 후 더 큰 비가 내리자 공사 현장으로부터 토사가 밀려 들어와 공장 내부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부속품과 공구 장비들은 폐기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

◆ 피해보상 요구 과정에서 조폭들 협박 받았지만 경찰 피해 호소 외면 

청원인은 당시 입은 피해 보상을 요구 하는 과정에서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즉 “토사로 인한 피해물품 리스트를 전해준 다음날 A씨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와서 피해금을 받고 싶으면 사무실로 오라며 폭언과 함께 협박성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오후 3시경 공장을 닫고 퇴근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다음날 6월 12일 직원이라는 자가 불쑥 아우라모터스로 찾아와 왼쪽 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문제를 크게 할 거 같았으면 동생들이 있는데 혼자 오지 않았다’ `합의해라 이렇게 가다간 서로 피를 볼 수밖에 없다‘, ’A씨가 가서 진상을 놓으라고 해서 왔다‘면서 시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중간에 통화를 하면서 조직폭력배 용어를 사용하여 겁을 주는 한편 아우라모터스 사무실로 정강이에 문신을 한 남자가 들어와 `동생이 이러고 있는 거 사장님이 양해 좀 하라’며 겁을 주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다음과 같은 경찰의 비호의혹을 제기했다.

▲캠핑카라반 주차 문제와 관련해 공사에 방해가 된다고 신고를 하여 현장을 방문한 파출소 직원은 청원인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니 캠핑카라반을 빼주라’는 말만 하였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우라모터스 공장장을 폭행했다.

▲아우라모터스의 주차장을 항공드론으로 촬영 중 개발현장의 굴삭기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하였더니 성거지구대 담당자는 오히려 ‘항공드론으로 불법 촬영 한거’라며 ‘촬영이 처벌 대상’이라고 추궁하면서 겁을 준 사실이 있다"면서 "그 후 확인해보니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었다.

▲A씨는 용역 30여명을 동원해 아우라모터스 사업장 입구에 세워 공포심을 조성하는 한편 고객의 차량진입을 막고 영업을 방해를 하기에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 출동까지 했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청원인은 이 같이 천안시청과 성거지구대 등의 비호의혹을 주장한 뒤 “청원인 본인은 젊은 나이에 아우라모터스가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고 밤낮을 잊고 열심히 일한 게 전부”라면서 “그럼에도 건물주의 갑질과 이를 비호하는 공무원들 때문에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사정당국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지역토착 세력이 시청과 경찰서 등의 관과 결탁해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 “개발현장을 어떤 흠집을 내서라도 공사를 지연시키려고 해” 

청원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계약서 특약에 매매시에 3개월 안에 명도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서 “2018년 말일경부터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명도를 소송으로 진행하여 1심에서 임차인은 약 1억 토지건물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약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초기에 약정을 해준바 있다”면서도 “월세도 안내고 공사를 방해하려고 현장을 향하여 CCTV 3대를 설치하고 상시 촬영하여 몇백건의 민원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도 저희 변호사측에서는 성립불가로 주장한다”면서 “양자가 도장을 날인한 것이 아니고 팩스로 받아 양자가 별도로 날인하였다”고 말했다.

A씨는 “2층짜리 건물은 사무실이 아니고 1층은 창고 2층은 숙소동 이었고 도로개설을 위하여 철거한다고 매도인 건물주 B씨와 아우라모터스 대표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였으며 이 건물은 1층은 합법 2층은 불법건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 일부가 협소할 수 있어 주차장이 부족하면 위의 부지에 다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막무가내로 거부하였다”면서 “시공사를 통하여 2억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업무방해는 가처분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 처분되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공포분위기 조성은 아우라모터스 이**가 저한테 많이 하였다”면서 “건물주 B씨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임차인 때문에 (강제이행보증금)5000만원은 이미 납부하였고 지금 현재도 납부예정고지서가 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세륜기가 자동차가 다닐 수 없는 것이 있나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세륜기 기존업자 것 저희가 임대해 놓은 것 현재도 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기 신고 내역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드론 촬영이 아니고 CCTV 상시 촬영이었다”면서 “저희는 공사시작부터 지금까지 24기간 감시 속에서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핑카는 처음부터 저희 공사장을 방해하려고 세워놓았고 지금도 공장마당에 있다”면서 “캠핑카를 세 번 이동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현장에 건설폐기물 투기가 아니고 재활용 골재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원이 있어 걷어서 모아놓고 구청에서 시료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적합으로 나와 민원인을 상대로 민사청구 준비 중”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 같이 반박한 후 “도산 준비 중이라는 아우라모터스는 월세는 20개월을 안내고 상고심 공탁금은 현금으로 내고 개발현장은 어떤 흠집을 내서라도 공사를 지연시켜 본인들의 이권만 이루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는 아우라모터스 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취재를 이어간다. 다음 편에서는 천안시청과 성거지구대 그리고 개발업자인 A씨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 볼 예정이다.=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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