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경영참여 및 경영의사 결정권 부여

[경북=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경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이주 여성농어업인 및 가족공동경영협약 용어 규정하고,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가족공동체공동경영협약, 여성농어업인 지원범위,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농어업 경영참여 및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권 부여, 여성농어업인 권익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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