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내외뉴스통신] 정종우 기자

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별 특징에 맞게 발굴·육성된 예비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격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 하반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신규 신청기업, 기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중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최대 지원기간이 종료된 사회적기업 중 지원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현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수준이 '탁월'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사업보고서, 인증(지정)서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유급근로자 명부, 재무재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울산시는 구·군과 지원기관의 서류검토, 전문가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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