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이삭’ 선제적 선박 안전관리

[동해=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2일 오전 6시를 기해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은 해상의 기상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에 대피를 명령하는 법률적 조치이며, 이번조치로 태풍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하며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발령은 동해해양경찰청 창설 이후 최초 발령이며 지난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와 닮은꼴인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위력을 감안한 조치이다.

김영모 동해해경청장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매미’와 비슷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인 해경의 선박이동과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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