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땅 투자의 이유로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가 들통나자 교통사고를 위장해 투자자를 숨지게 한 부동산업자가 징역 20년이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업자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투자자 B 씨가 실제 거래가보다 땅값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C 씨와 함께 교통사고로 위장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와 C 씨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C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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