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 비상체제 상황에서 술자리를 갖고 여성을 추행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광주 광산경찰서장인 A 경무관을 이날 중으로 직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A 경무관은 지난달 21일 오후 광주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의혹을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 조치와 별도로 수사 내용과 결과에 따라 A 경무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시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었다. 술자리에는 변호사와 사업가 등 지인들이 동석했는데, 20만원가량인 음식값은 동석자 가운데 한 명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고, 이달 2일 오후 공식 수사로 전환해 A 경무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A 경무관은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술자리 접대와 관련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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