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0조는 1항만 있는게 아니라 2항도 있다

[내외뉴스통신] 김경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교회들을 지목하고 고강도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전세계적인 규탄 움직임이 벌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전세계 57개국 266개 종교·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다.

文 정부, 종교의 자유 탄압 원흉 '지목'

1만4832명이 참여한 서한의 내용을 보면 정부에 비판적인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대중의 불만 등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를 부당하게 희생양을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한국은 자유에 기초에 세워진 나라인데, 최근 정부가 보이는 일련의 행동들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약화시키는 한편 사회적인 연대도 허물 수가 있다"며 "지난 수십년 간 인권 신장을 위해 싸워온 한국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가 벌어져 충격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불확실성과 걱정·근심의 시기에 특정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새겨져 있는 자유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라고 당부했다.

대규모 집단감염...피해가지 못한 교회

논란이 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작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31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됐다.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다. 

다른 교회들은 철저하게 선긋기에 나서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전광훈 한기총 전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여기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했던 광복절 광화문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받고, 일부 참가자들이 동선을 숨기고 감염을 촉발시켜 감염 규모가 더욱 커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결국 교회들에 대해 엄격한 제재(폐쇄명령,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등)를 가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예배의 자유?...대부분 냉담한 반응

교회들에 대한 이러한 제재를 놓고, 방역 수칙을 지키겠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대면예배 여부를 놓고 교회들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예배를 권유한 정부의 방침에 일부 교회들은, '예배의 자유' 또한 종교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부기총과 경기총 등 일부 지역 연합회 차원에서 비대면예배 지침에 반발하는 공문과 성명서를 보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 누리꾼들은 "솔직히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면 헌금 줄고 신자 이탈할까봐 그런거 아니냐"며 "2월부터 폐쇄했다던 신천지도 교인 이탈 얼마 안 되고 믿음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굳이 대면예배에 목매달 필요 없지 않느냐"는 반응이다.   

다시 주목받는 '종교의 자유', 나아가야 할 길은?

이에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0조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1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2항)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2항의 경우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낳고 있다. 일부 기독교 연합단체 및 기관들이 정치 성향을 띄고, 정권에 따라 추종과 투쟁을 반복하는 모습이 약 2,000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교회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1항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면, 앞으로는 2항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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