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고의로 구급차에 들이박아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 환자 죽으면 책임진다 '며 앞을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택시기사 최모(31)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7월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최씨는 그달 24일 구속됐다. 앞서 최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했고 이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최씨는 이 사건 3년 전인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했으며,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협박해 2천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가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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