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8일.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엠비지(MBG) 전 대표와 법인에 대해 법원이 '범죄 수익은 벌금 납부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벌금을 895억원 줄여줬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8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동표 엠비지(MBG) 전 대표와 법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징역 형량은 1심과 같지만, 벌금은 500억원에서 495억원 줄였고, 양벌규정에 따라 MBG 법인에 부과됐던 벌금도 5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환원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죄 벌금만 부과하고, 방문판매법 위반죄 벌금은 별도로 매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몰수·추징에 대한 규정상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해 환부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대규모 해외사업 성사로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천600여명으로부터 8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MBG 공동대표 장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원심보다 무거운 7년을 선고했다.

다른 14명에게는 직책이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보다 조금씩 감경된 징역 1년 6월∼2년이 선고됐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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