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도민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고 빠른 피해복구 지원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청북도는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축물의 신축-보수를 위해 경계복원, 분할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와 전화 1588-7704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이 피해 복구를 위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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