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역강화...행정명령 따른 지도·점검 실시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시가 코로나19의 방역 강화를 위해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주시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0시부터는 전 지역의 고위험시설 및 대형음식점(3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대중교통 운영자와 이용자 등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줌바, 스피닝 GX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지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병 발생·전파 시에는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9월4일~10월12일)을 거쳐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10월13일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경주시는 공무원 등 23개조 46명과 함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한국외식업경주시지부와 합동으로 3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26개소, 야간에는 유흥시설 221개소를 직접 찾아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오는 13일까지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참가 선수단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 내 숙소와 음식점 24개소에 대해 이용상 불편함과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이 식품안전 등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경주시는 타 지역 확진자가 지역 내 업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따른 강도 높은 방역활동으로 청정도시 경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qkrgudrl6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43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