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원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4일 오후 4시 07분경 A 호(9.77t)와 B 호(7.93t)에 불법 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해상 경비 중인 함정에 선박 검문검색을 지시했다.

경비함정 119정이 5일 오전 9시 37분경 인천 선미도 북동방 2해리 해상에서 A호를, 경비함정 P-10정이 낮 12시 45분경 인천 초치도 북방 5해리 해상에서 B호를 발견했다.

이후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체류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A호에 승선한 C 씨(남, 37세)와 B호에 승선한 D 씨(남, 34세)를 검거했다.

검거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은 경비정을 이용해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 입항한 후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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