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년보다 환불거부 4배 늘어
-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필요"

[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등과 관련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에만 8월 현재 88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태풍 등 결항이 계속 이어지며 외국계 항공사(외항사)의 환불 거부 등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증가했다.

환불거부가 4배가량 늘었다.  올해 피해구제 청구금액은 8월 까지 3억9천400만원에 달했다. 작년에는 2천500만원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13건, 40건에 그쳤으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3월(90건) 이후 급증했으며, 7월 한 달에만 무려 213건이 접수되기도 했다.

가장 많은 피해구제가 접수된 항공사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으로, 총 130건에 피해구제 청구액만 1억7천900만원에 달했고, 비엣젯항공(85건, 9천300만원), 아에로멕시코항공(58건, 9천400만원), 에어아시아(53건, 3천400만원), 팬퍼시픽항공(53건, 3천300만원) 등도 환급 거부와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혁 의원은 "소비자원이 국토부에 외항사의 환급 거부·지연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를 요청한 이후에도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미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정부는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등 불공정 외국계 항공사에 대해 환불 규정 수칙과 내용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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