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국회 환경노동위 열어 구체적인 방안 확정 후 표결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 예정

 

 

[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국회에서 여야는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7일 밝혔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여야는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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