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 참가와 주도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혐의 등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구속 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중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석방 후 각종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아울러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천만원의 보증금을 몰수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온라인에서 댓글과 논쟁도 뜨거웠다. "재수감 축하합니다", "당연히 재수감 되어야지", 잘가라 아프지 말고" 등 비난과 피판이 이어졌고, "건강하세요 목사님", "걱정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목사님" , "석방하라 전광훈 목사" 등 위로와 응원 글도 올라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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