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거리로 소비자 기만한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 조치 및 형사고발
- 제품에 제조원만 표시, 판매업체 없어 무표시로만 볼 수 없다!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천안시는 최근 홍삼 제품을 제조가공해 무표시로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 A식품(동남구 수신면 소재)을 적발했다.

시 확인에 따르면 A식품은 코로나19 불안 심리로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제품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자 중간 판매업체인 B기업(강원도 원주시 소재)에 지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고려홍삼정365골드(식품유형 : 액상차)로 시에 품목 보고한 제품 240g×14000병(3,360kg)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판매업체인 B기업은 납품받은 무표시 제품을 타사 제품 고려홍삼정365(건강기능식품) 라벨을 그대로 모방해 붙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표기, 또 유통기한이 24개월인 것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거짓 라벨 작업을 해 베트남에 일부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남은잔량 12,389병(약2,970kg)을 회수해 압류 조치했으며, 해당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 및 형사고발 병행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추석을 맞이해 홍삼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고 판매자의 허위·과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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