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시 한부모가족 근로자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연장 가능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

[김천=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긴급히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휴가를 요청해야 하는 등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연간 5일 범위의 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 근로자는 최장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경우 5일을 추가하여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낼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의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이다.

송언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를 추가 지원하는 만큼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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