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역전파출소
순경 윤하영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 운전자 가중처벌과 보호시설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민식이법’ 제정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가중 처벌 조항으로, 발의된 이후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를 처벌강화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의 교통사고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대체로 통행량이 많은 낮 시간에 주로 스쿨존과 집 부근에서 발생하고, 보행자사고가 대부분이고 성인에 비해 치사율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어린이는 성인과는 달리 신체적으로 키가 작기때문에 시야가 좁아 위험상황에 더욱 노출되기 쉽고,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로 어린이 교통사고 중 70%가 도로횡단 중 일어나며 이중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운전자 처벌 강화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인 어린이들이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소 가정과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꾸준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어야 하고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주어 그것을 습관화 시켜주어야 한다. 무단횡단은 절대 하지 않고, 횡단보도는 손을 들고 천천히 건너게 하고, 길을 건너기 전에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건널 수 있게끔 생활화 시키고 어른들 역시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

 스쿨존이나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은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와 불법 주정차 금지는 물론이고, 최근 서산시에서 도입한 안전 구조물인 횡단보도에 안전문구와 발자국 모양을 새겨 넣은 ‘노란 발자국’처럼 새로운 안전 구조물을 고안,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또한, 최근 경상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 덮개 착용 의무화(어린이들이 ‘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형광색 덮개를 가방에 씌우고 등하교 하면서 어린이들 자체가 ‘움직이는 표지판’역할을 하도록 하여 운전자들이 속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캠페인)처럼 교통사고예방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처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은 정부, 국민, 경찰,모두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숙제이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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