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웡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전광훈목사 보석 취소는 사필귀정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그릇된 논리와 가치관에 의해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 했지만, 종국에는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 여러 보석조건을 위반한 결과"라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일상은 추억이 된 지 오래되었고, 뷔페·PC방·노래연습장 등은 문을 닫아야 했고, 대중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마저도 어렵게 되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번 재확산에 책임이 있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한 엄정 대응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정부와 각 지자체는 추가 재확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대응을 더욱 긴요하고 정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념하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국난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140여일 만에 서울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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