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내외뉴스통신] 전 국민 돌봄 보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를 시행한지 벌써 12년이 지나가고 있다.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전체 노인인구 대비 2008년 4.2%(21만명)에서 2019년 9.6%(77만명)로 12.4%(56만명) 증가하여 보장성은 확대되어 왔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인력의 양적성장과 전문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발전을 해왔다. 그 결과 2019년에 실시한 장기요양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는 84%이며, 국민의 제도 인지도는 15년 73.0%에서 84.3%로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떼어낼 수 없는 어르신 및 가족 삶의 질에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그러나 2019년 10월 말에 결정된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률은 10.25%로 인상하였으며, 세대 당 평균 2,204원 인상된 1만1,273원 정도이다. 2008년 도입당시 보험료가 2,543원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보험료는 약 4.4배가 높아졌다.

반면에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116만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고, 총비용은 7조7,36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37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제공되는 서비스 대비 평균 1만1,200원 정도인 장기요양보험료는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 양질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은 요구 된다.

보험료의 인상 주요 요인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의 증가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한 수급자격 범위 확대 등이다. 앞으로도 보험료가 증가할 요인들이 산재하여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장기요양재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는 수입‧지출의 동반감소가 나타났으며 특히 수입 감소분이 지출 감소분을 상회하여 장기요양재정 악화가 되었다. 보험료 인상 우려는 이제 시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서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고 되어있다.

정부는 2019년에 18.4%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에 경총 등 가입자 대표들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국고지원에 정상화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돌봄과 가족의 생활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이다. 반면에 앞으로도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장기요양과 다른 노인복지 제도 간의 분절된 서비스 제공체계를 해결하여 통합돌봄서비스로 발전되어 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포용적 복지국가’완성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위한 K-장기요양보험으로의 도약,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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