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마스크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요즘,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2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2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26세, 무직)는 지난 3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인터넷 카페 접속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판매 도소매업을 가장,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피의자 명의 범행계좌 4개로 총 2억6,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피해를 접수받은 사이버수사팀은 피의자의 4개의 범행계좌 명의자,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인터넷 카페 마스크 판매글을 게시한 아이디 가입자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후 A(2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multi7979@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48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