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2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향,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 안전성 정보 처리 및 의약품적정사용정보 정책 방향 등이다.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통해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해 의약품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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