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준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은 '카투사(KATUSAㆍ미군 배속 한국군)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서씨에게 제기된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서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반박했다.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현재 서류가 남아있지 않는 게 정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이같은 주장과 반대되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군 관계자도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전했다. 주한 미 육군 규정 휴가 항목에도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병가 관련 서류도 미군이 아닌 육군 규정에 따라 제출되고 5년간 보관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 의원은 서씨 측 주장에 대해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추 장관 측의 궤변은 국민 눈살만 더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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