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성수 기자

8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사자인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된 요청에도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금일 9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러운 입장을 아례와 같이 표명하였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국무회의 의결 관련 코멘트
경영계와 특수형태근로 직종의 사업주 측이 거듭 요청한 당연 가입 요건 완화, 고용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등 핵심 사안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안이 금일(9.8)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우리 경영계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기반하여 고용부를 비롯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으나, 결국 정부안이 입법예고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다. 이는 노사정 간 사회적 협약을 모범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정부 스스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협약의 기속력을 훼손시킨 것이라 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해당 비즈니스모델에서 독립적인 수탁사업자로서 상대 사업주와의 계약과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이직·전직까지도 자기 결정권이 강한 비임금 근로자이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은 제도 본질 상 특수형태종사자들 간의 임의가입, 보험료 전액 부담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경영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이 충실히 고려된 고용보험 체계라면 일정 수준 동참한다는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는 특고 사업주에게도 일반 근로자의 사용자와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즉, 비례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부담을 사업주 측에 강제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 보험료 분담비율 차등화 문제를 입법이슈에서 비켜나간 후 시행령에서 규정하여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다는 입장이나, 동 분담비율은 사업주의 재산권,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안인 관계로 일반 근로자나 예술인 고용보험 체계와 동일하게 입법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 불비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위원회가 친노동계 인사위주로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감안할 때 결국 차등화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분담비율인 5:5로 결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따라서 동 분담비율 차등화는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에서 분담토록 입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정도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간의 다양한 상황과 사업주와의 업무관계 상이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당연가입 요건도 완화하여야 고용보험에 대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의 실익도 없고 상대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높은 부담만을 초래하는 고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되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다양한 소득형태와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례를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료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이러한 입장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도 고용보험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특고 시장에 대한 충격과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진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법과 제도를 설계,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9. 8
한국경영자총협회

 

amg6077@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4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