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이혼 후, 심리적 불안감 호소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아동심리바우처 우선 선정 지원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역단위 민관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며,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단, 사업내용에 따라 소득기준이 상이)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이용자로 선정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돼 본인부담금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시는 최근 이혼 후 모의 부재로 인한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한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게 아동심리바우처를 우선 선정 지원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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