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한남용, 갑질 시의원
‘구두경고’가 말이 되나
입만 떼면 ‘존경하는 시민’이라 하더니
대구시민 누구나 권한남용과 갑질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대구광역시의회가 자신을 비판한 시민이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가 갑질을 한 이진련 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게 구두경고만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 ‘구두경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구시에 이첩한 관련 민원에 따른 것으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이시복 운영위원장 등이 시의회 고문변호사 등과 논의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징계하려면 반드시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이진련 의원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구두경고’는 법에 따른 징계가 아니다.

이진련 의원은 지난 7월 27일, 교육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교감과 이야기를 나눈 뒤 과학정보실로 가서 비정규직인 교육실무원 한 명을 콕 찝어 ‘요즘도 댓글을 쓰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리고 교감에게 요청하여 이 비정규직 직원에게 학교 안내를 하게하고, 교감 등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씨 노조한다면서?’ 라는 말을 하고, 학교를 떠날 무렵에는 이 직원에게 ‘댓글 열심히 달아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갑질을 당한 시민은 이전에 이진련 의원이 나오는 동영상 컨텐츠에 비판적인 댓글을 네 차례 단 적이 있는 시민이었다.

이진련 의원은 학교에 방문해서 한 일이라고는 이 교직원이 요즘도 댓글을 쓰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고 떠난 것이다. 이 교직원은 이진련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에 의한 갑질을 당한 셈이 되었다. 시의원 자격으로 ‘학교 현장 점검’을 한다며 교직원에게 반말을 하고 댓글 작성, 노동조합 가입 등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안을 묻거나 공개하고, 담당자가 아닌 이 교직원에게 학교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은 모욕적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교직 교직원은 시의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댓글 작성을 거론한 것만으로도 앞으로 재 계약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진련 의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이 교직원(갑질 피해자)이 관련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의원은 ‘개인SNS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유튜브 방송에 나가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 이와 관련한 언행 등은 부적절한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일이다.

이번 ‘구두경고’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반영이라는 것이 대구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대구시민 누구나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시의원의 권한남용과 갑질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이진련 의원에 대한 ‘구두경고’ 처분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대구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적용해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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