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광주남구의회 하주아의원은 밝혔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도 함께 개정했다.

하주아 의원은 “남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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