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경감 위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이형석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세법」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3~6억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9억원의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율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거주목적의 주택만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세부담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 8천호의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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