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 배치, 보건교육센터 설치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가 10일 제2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통과 되었다고 임미란 의원은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둘째,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셋째,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보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 ▴넷째,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선택과목 수업을 하는 학교에는 보건인턴이 1명씩 추가 배치됐지만 주 12시간, 월48시간 근무제로 주5일 근무 기준 하루 2.4시간으로 시간적인 한계로 현장에서는 애로점이 많을 것”이라며“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보건교육 진흥 조례 제정으로 보건교육 정상화와 학생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광주지역 보건교사는 초·중·고·특수학교 318개교에 319명(은혜학교 2명)의 보건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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