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 전용 전화번호 함께 운영

[영덕=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영덕군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용민원실과 전용 전화번호(054-730-7451~5)를 운영하고 있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8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