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 A씨 비롯한 관련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병가는 규정상 어려우니 일반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B대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서씨의 특혜성 휴가 의혹을 공익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C씨와 대위 2명 등 서씨가 복무한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주요 참고인을 전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B 대위와 C씨는 지난 6월 조사 뒤 3개월 만의 재소환이었다.

서씨가 2차 병가 이후 개인 휴가를 사용했던 2017년 6월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B 대위와 대면한 C씨는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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